위반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아르바이트 시급이 3,480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1월 1일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두는 모든 사업장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3,480원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보다 12.3%가 오른 금액이다.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르면 알바생이 8시간을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일급은 27,840원이다. 따라서 PC방, 패스트푸드점 등 알바생을 고용한 업소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PC방 알바생도 연장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소규모 PC방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 별도의 연장 근무수당을 챙기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상시 노동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알바생들의 근로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전체 알바 구직자의 약 48.5%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다”며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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