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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28 20:43 수정 : 2006.12.28 20:43

교사들이 동료 교사의 파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인 것은 교육권 침해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최정열)는 28일 교사들의 학내 시위와 수업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인천외고 학부모와 학생 400명이 교사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학생 한명당 50만원, 학부모 한명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수업 거부 등 위법행위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도록 해 학생들의 수학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경험상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쪽의 차별적 교육 방침에 반발하는 교사들이 파면된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업 거부와 단체행동이 발생한 것이지만, 교사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20여명은 지난 2004년 1월 동료 교사 2명이 학교쪽의 차별적 교육 방침 등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자 교내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004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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