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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법인에서 손규한 교사에게 보낸 징계이유서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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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D중 교사, 학교 업무상 위계질서 문란케한 이유로 해임
민주적인 인사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한 교사가 학교 측에 의해 해고당해 파문이 예상된다. 경북 D중의 손규한 교사는 8일 “민주적인 인사위를 구성을 요구하고,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을 학생선택권에 맡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고 밝혔다. D법인은 지난 3일 손 교사에게 “학교업무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하고 학교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매사 교장을 비난하는 등 학교교육을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했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학교측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데 학생들이 앞장서야한다고 부추긴 점 ▲교칙(두발, 교복 등)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학생들을 선동한 점 ▲월요 전체 조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학교 전체가 시행하기로 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에 정 교사가 담임한 학생들만 참여시키지 않아 학부형의 항의를 불러일으킨 점 ▲인사위는 법인 정관에 의해 학교장이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도, 인사위원회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인사위 구성 요청 과정에서 교장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여 학교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들어있다. 이외에도 과학시간에 실험교육을 강조하여 도학력 성취도검사 평가 결과, 시 평균보다 학력이 낮게 떨어진 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손 교사는 “그동안 민주적으로 인사위구성을 요청하고, 학교의 의사와 다르게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을 학생선택권에 맡긴 것에 대한 ‘괘씸죄’ 적용”이라고 반박했다. 손 교사는 “옆 학교가 두발자유를 한 것을 보고, 우린 왜 자율이 아니냐고 묻는 학생에게 ‘교칙을 바꾸려면 대의원회의를 거쳐 학교에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선동이냐”고 덧붙였다. 손 교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담임 반 배정 등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문제 삼아 학교 인사위를 구성할 때 교사의 참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 측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교사는 지난 96년부터 D법인의 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해왔다. 손 교사는 “월요 전체 조회는 종교 예배 시간인데,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참석하지 않은 다른 교사들도 많은 상황에서 나만 징계를 받았다”며 자신의 복직과 함께 인사위원회 구성에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교사의 해임에 대해 교육청에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도 교육청 신종철 사무관은 “사립학교법상 법인에서 일어나는 일은 법인의 책임”이라며 “징계 등 사립학교 인사권 역시 법인에게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 이용기 대변인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할 땐 교육청에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가리지 않고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사립학교 부당해고 등의 문제만 있을 때만 법인에서 알아서하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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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한 교사(가운데)가 D중 앞에서 자신의 복직을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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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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