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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23 19:55 수정 : 2007.01.23 19:55

덕성여대,‘절반 이상’ 추진에 “1/4만 해라”


개방 이사 수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4분의 1 이상을 넘어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려는 대학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덕성여대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꾸려 개방 이사 수를 논의하면서, 이사 수 7명의 절반이 넘는 4명을 개방 이사로 하기로 했다. 김형태 덕성여대 이사(변호사)는 “학내 분규 등으로 2001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를 거치면서 학교가 정상화된 터라 학교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교직원회, 교수회, 동창회 등 전체 학내 구성원들도 개방 이사를 4명으로 선임하는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이사는 “법인 사무국이 ‘개방이사 과반수 선임’ 방침을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이로 인해 이사회의 정관 개정 움직임이 지지부진해졌다”고 말했다. 정병걸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장은 “(개방 이사 4분의 1 이상 선임의) 취지는 그 정도로 하라는 것”이라며 “문리적으로만 따지면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4도 되겠지만, 취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방 이사를 4명으로 해서 인가 신청을 해도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공공성 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다.

조연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사립학교는 공공의 재산이므로 개방 이사가 많을수록 법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가 관료적·폐쇄적 자세로 월권을 행사해 그나마 제대로 하려는 학교까지 막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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