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청, 수입창출 위한 교재판매 중점 단속
학원안에서의 부수입 창출 교재판매 행위가 집중단속된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학원에서 영리목적으로 교재를 판매하는 '학원내 불법 상행위'에 대하여 2007년 1월 25일부터 1월개월간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원내에서는 영리목적으로 불법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판매업자로부터 정가의 55%~70% 선에서 구입한 후 수강생들에게는 정가로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번 지도, 단속 기간 중 중점점검 사항은 ▲ 사업자등록 없이 교재를 판매하는 행위 ▲ 학원내의 영리목적 교재판매 행위 ▲ 교재판매를 위한 학원시설 무단전용 행위 ▲ 교재를 강매하는 행위 등이다.
대전시 교육청은 학원 수강료와 교재대금 등은 신용카드 결제, 은행지로 납부, 현금영수증 발금 등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은 '불법운영학원 및 미 신고 과외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불법운영 사례나 미신고 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번 지도단속에서 학원내 불법 상행위로 지적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차후 또 다시 위반하는 경우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나 평생교육체육과 전화 042) 480-7741로 하면 된다. 신청이 기자 tlscjdd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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