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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25 20:49 수정 : 2007.01.25 23:01

유아 지원조건

교육부, 수혜대상 늘려…유아나이등 따라 차등

만 3~5살 유아가 있고, 소득인정액이 월 369만원 이하인 모든 가구에 유치원 수업료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아교육비 지원 조건을 낮추고, 지원 액수를 높인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전년도에 견줘 39.3% 늘어난 4156억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12만4천명 늘어난 33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을 보면, 만 5살 유아의 경우 지난해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100% 이하일 경우로 지원 조건을 낮췄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는 국공립 유치원은 5만3천원, 사립 유치원은 16만2천원을 일괄 지원받는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던 만 3~4살 유아도 올해부터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4살 유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를 최저 1만6백원에서 최고 18만원까지 차등 지원받고(표 참조?), 한 가구에서 두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는 기준액의 절반만 지원받는다.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달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내면 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쳐서 계산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기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①일반재산에서 부채와 기초공제액을 뺀 금액의 4.17%, ②금융재산의 6.26%, ③2000㏄ 이상 7년 미만 된 승용차라면 보험가액 등, 이렇게 ① ② ③을 모두 더한 뒤 3으로 나누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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