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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01 19:18 수정 : 2007.02.01 19:30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교원 경력평정기간 단축이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이뤄지고 학교급식법 시행 규칙에 트랜스 지방의 사용 제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면담을 갖고 교원 경력기간 단축시 경과기간을 둬야 한다는 교총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교원 승진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원 승진 평가 때 경력보다 근무평정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5년인 경력평정 기간을 20년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경력평정 기간을 일시에 축소하면 지금까지 승진을 기다려온 고 경력자의 무더기 승진 탈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날 면담에서 교총 측은 교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력기간 단축시 경과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김 부총리는 "건의내용을 참고해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 교총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ㆍ체능 필수과목을 확대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 부총리는 "개정안을 현재 검토중이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트랜스지방 제한과 관련해 식약청에서 식품 표시기준이 마련되면 학교급식법 시행 규칙에도 제한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성과급 지급, 유아교육 공교육화, 공무원 연금법 개정, 수석교사제 시범실시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면담에 이어 14일에는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도 만나 연가투쟁 참가교사 징계 등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과는 당초 지난달 30일 만날 예정이었으나 정 위원장의 건강상 이유로 면담 일정이 연기됐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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