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2.05 22:00
수정 : 2007.02.05 22:00
교육부 농어촌학교 통폐합·벽지 가산점 축소 정책
전교조·전남도의회 “지역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반발
교육부의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과 교원승진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어촌 학교마저 경제논리에 따라 통폐합하고 벽지 가산점을 줄이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농어촌 학교 소외=전남도교육청은 2009년까지 초·중·고 1030개교 가운데 78개교(초등 63, 중학 13개교)를 통폐합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도서 지역 초·중등 50명 이하 △육지 학교 60명 이하 △1면 1학교 제외 등 자체 기준안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도교육청 행정계 한동호 사무관은 “교육부의 안대로 6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하면 대상이 48%나 돼 자체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적정규모 학교가 사회성을 높이는데 더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전남지부 임원택 사무처장은 “올해 도내 중학교(23학급 이하)와 고교(21학급 이하)에서 교사 1명씩이 감축된다”며 “학생 대비 교원 수만 따져 중등교원 감축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입법 예고안을 보면, 승진 기준 점수에서 벽지 근무 가산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점에서 10점으로 줄었고, 승진에 반영되는 근무평정 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신안 ㄷ중 김아무개(44) 교사는 “지난해 학교에 사회 교사가 없었고 올해는 도덕·미술 교사를 고교에서 지원받았다”며 “도서지역 교육여건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통폐합이 진행되고 도서 벽지 승진 가산점이 줄면 누가 섬에 오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한 교사는 “교육관의 차이로 한번 근무평점을 잘못 받으면 10년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승진규정 개정 반대=전남도의회는 최근 강우석의원(민주·영암)이 대표 발의한 ‘교원 승진규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가 예고한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농어촌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규정”이라며 “근무 평정 기간을 애초 최근 2년에서 최근 5년 이내로 재검토하고, 도서·벽지 근무 교사 가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임 사무처장은 “적어도 면 단위 3학급 규모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살려가야 한다”며 “정부가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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