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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14 20:51 수정 : 2007.02.14 20:51

미국 조지아주와 영국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

법엔 의결기구…교육부, 자문기구로 운영
학부모 단체 등 “공정한 절차” 한목소리

교육과정심의회 기능 논란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과정심의회가 법령에는 심의기구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자문기구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과정심의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운영위원회와 학교급별 위원회, 교과별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심의위원만 1천여명에 이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8차 개정 작업과 관련해 심의회를 열면서 위원들에게 안건 제안이나 표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안선회 위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심의회는 법적으로 분명히 심의기구이고 자체적으로 결정권이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부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면서 심의회를 구색 맞추기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2005년 12월28일 개정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을 보면 1조(설치), 3조(교과별위원회), 5조(운영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적시하고 있다. 또 8조와 9조에도 각각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의 의결은 심의회의 의결로 본다’고 돼 있어, 심의회가 의결 기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육과정심의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은 없다”며 “규정 10조에 ‘각 위원장은 결정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어, 심의회를 자문기구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영효(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 정책국장), 김현옥(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신은희(충북 음성 남신초등학교 교사)씨 등 10여명의 심의위원들은 14일 “교육부가 심의회에 심의기능을 주지 않은채 교육과정 확정고시를 발표하면 곧바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회에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주체,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과시민사회,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는 14일 “각계의 의견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의 주체, 방법, 일정 등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지난달부터 ‘교육과정 개정 체제’에 대한 연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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