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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9 21:39 수정 : 2005.01.09 21:39

폐지땐 가족범위 확대·친양자제 등 변?

■ 호주제란?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 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다. 현행법상 호주제의 본질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편제되는 추상적인 ‘가’의 설정(‘가’제도)과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 승계, 호주권의 세 부분으로 요약된다. 호주의 권한은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호주승계제도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추상적인 제도는 여전히 남아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며, 실제로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 호주제 폐지 후 변화

첫째, 가족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호주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에 따라 그 ‘가’에 입적한 자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바뀌게 된다.

둘째, 현재의 부성 강제에서 부성 원칙으로 바뀐다. 현재의 ‘자(子)의 입적 및 성과 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청구에 의해 바꿀 수 있다. 미혼모와 재혼 가정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입양가정의 안정을 위해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 부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입양 가능 조건은 3년, 적용 대상도 7살 미만에서 15살 미만으로 완화될 것이다.


■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의 개선

호적 편제의 기준인 가적(家籍)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목적과 이념에 따라 호적의 새로운 편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 현재 1인 1적제, 기본가족별 호적, 현재의 주민등록제를 활용한 방안, 복합신분등록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가족법제 사례를 충분히 파악한 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이 호적제도에 구현되도록 하는 일이다. 현실의 가족생활공동체를 고려할 때, 새로운 호적의 편제 단위는 부부와 그 자녀로 하는 痼?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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