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청인 주장대로 200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 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 해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상당히 진행된 2005학년도 대입전형과 대학 학사일정 및 다른 응시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수능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겨 수험생 19만여명이 입시에서 손해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백분위 점수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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