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07 16:39 수정 : 2005.04.07 16:39

강의영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학원 영업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항소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심야 교습을 계속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금년 1월 학원의 심야 교습을 시ㆍ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종료 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학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수강료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수강료와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가입 등 수강생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대부분 교육청은 현재 시ㆍ도 조례를 통해 학원ㆍ교습소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