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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서강대 전교수 집유 |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주경진 판사는 14일 입시 부정 혐의로 기소된 전 서강대 입학처장 김준원(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부정을 공모한 같은 대학 전 교수 임준환(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는 입학처장으로서 공정한 입시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인 부정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아들의 입학이 취소되고 교수직에서 파면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임씨는 지난해 7월 각각 서강대 입학처장과 수시전형 출제위원으로 있으면서 김씨 아들을 서강대에 합격시키기 위해 서로 짜고 문제지를 주고받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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