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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8 13:43 수정 : 2005.04.18 13:43

서울 남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이 과외하던 학생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학원 원장 조모(31)씨와 조씨에게서 대가를 받고 학생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김모(27)씨 등 3명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집에 기거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A(17)군이 지난 5일 실시된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는 후배인 김모(27)씨 등 3명에게 A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3명은 조씨에게 200여 만원을 받고 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조씨의 집 부근에서 귀가하던 A군을 각목 등으로 마구 때려 신장파열 등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해 7월 지방의 한 명문고를 자퇴한 뒤 자신이 다니던 학원원장인 조씨와 함께 상경, 조씨의 집에 기거하며 월 200만∼300만원씩 주면서 과외학습을 받아왔으며 조씨는 A군이 예상보다 빨리 검정고시를 치르려 하자 과외비를계속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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