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경남교육청이 배포했다는 문제의 책자 확보에 나서는 한편 발간ㆍ배포경위등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99년부터 2003년말까지 학교폭력을 포함한 생활지도업무가 시도교육청에 이관됐다가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교육부로 다시 넘어와 문제의 책자 발간에 대해 교육부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하고 "진상조사 후 경남교육청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 등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의 한만중 대변인은 "교육당국이 최소한의 교육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스스로 포기한 부도덕한 행위"라면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법을 현장 중심으로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발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도 간다"면서 "교육부 차원의 관여 여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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