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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9 17:04 수정 : 2005.01.19 17:04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시험답안을 대리작성해물의를 빚고 있는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해당 사립고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알려진 행위가 사실로 판명되면교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에서 완전히배제될 수 있도록 파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징계에는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정직' 등도 있는 만큼 가장 높은 강도의 `파면'으로 정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원칙 또는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날 이런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는 동시에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한 민원은 즉시 사실 내용을 확인,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이 교사에 대해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유로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교육청은 고발장에서 "이 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해당학생의 성적을 올려줄 목적으로 가장 성적이 우수한 답안을 보고 다시 작성한 후 교체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서강대 교수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어 교육부의 감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얻지 못했지만 정황상 의혹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때문에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맡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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