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가구소득 수준이 하위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면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학이 8월6일까지 서류 검토 및 대출자 선정을 완료해 명단을 보증기금에 통보하면 기금이 최종 대출 대상자를 가려 같은 달 10일 학생과 대학, 은행에 통보하고학생은 12일부터 해당 대학과 등록금 수납 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생이 재학기간 중 최고 6천만원,그 밖은 4천만원 한도이며 누적 계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부 때 2천만원을 받은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이다. 대출 상환은 전공, 학제, 군필 여부 등에 따라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이종갑 교육부 학자금대출기획단장은 "학부모의 신용 상태나 가계형편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성적과 신용, 장래 가능성 등을 보고 정부가 대출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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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학기 학자금 13일부터 대출 신청 |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3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 www.studentloan.go.kr )'를 통해 23일까지 하면 된다.
새로 바뀐 학자금 대출 방식은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던 이전과 달리 정부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부는 1천억원의 보증 재원을 확보해 매년 학기당 25만명 지원이 가능하다고설명했다.
금리는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6.7%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올해처럼 정부 4.25%, 학생 4% 방식에서혜택을 보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았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대출 가능하며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을 학교에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가구소득 수준이 하위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면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학이 8월6일까지 서류 검토 및 대출자 선정을 완료해 명단을 보증기금에 통보하면 기금이 최종 대출 대상자를 가려 같은 달 10일 학생과 대학, 은행에 통보하고학생은 12일부터 해당 대학과 등록금 수납 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생이 재학기간 중 최고 6천만원,그 밖은 4천만원 한도이며 누적 계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부 때 2천만원을 받은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이다. 대출 상환은 전공, 학제, 군필 여부 등에 따라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이종갑 교육부 학자금대출기획단장은 "학부모의 신용 상태나 가계형편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성적과 신용, 장래 가능성 등을 보고 정부가 대출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가구소득 수준이 하위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면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학이 8월6일까지 서류 검토 및 대출자 선정을 완료해 명단을 보증기금에 통보하면 기금이 최종 대출 대상자를 가려 같은 달 10일 학생과 대학, 은행에 통보하고학생은 12일부터 해당 대학과 등록금 수납 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생이 재학기간 중 최고 6천만원,그 밖은 4천만원 한도이며 누적 계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부 때 2천만원을 받은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이다. 대출 상환은 전공, 학제, 군필 여부 등에 따라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이종갑 교육부 학자금대출기획단장은 "학부모의 신용 상태나 가계형편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성적과 신용, 장래 가능성 등을 보고 정부가 대출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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