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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2 11:13 수정 : 2005.07.12 11:13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감 방문 때 학교측이 과잉영접을 했다는 글을 전교조 홈페이지 등에 올린 옥천 모 중학교 조모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이 학교 교장을 이달 8일자로 단양 모 중학교로 전보조치했으며 조 교사도 곧 전보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내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 도교육청 본관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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