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1.21 14:17
수정 : 2011.11.21 14:17
박권우 교사의 수시상담실
Q 올해 수시모집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미등록 충원으로 인한 추가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A 201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자가 12월12~14일까지 한곳에 등록하면, 각 대학에서는 미등록 인원을 올해부터는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지 않고 수시모집에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충원에 의한 추가 합격자 발표를 12월15일(목)~19일(월) 21:00까지 하며, 추가 합격자의 등록은 15일(목)~20일(화) 16:00(금융기관 업무 마감시간)까지 합니다.
추가 합격에 대하여 주의해야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2012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신입생의 지원 및 합격, 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든 대학의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하므로 이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수 지원 금지’란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이중등록 금지’란 수시모집에서 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여 합격(충원합격 포함)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의 범위는 ① ‘최초 합격자’ 외에 ② ‘인터넷을 통한 추가 합격자 발표 시 등록예치금을 납부한 자’와 ③ ‘추가 합격자 개별통보(유선)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수시모집의 경우, 최초 합격자는 등록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반면, 미등록 충원에 의한 추가 합격자는 ① 추가 합격자 발표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인터넷으로 발표하는 경우에 인터넷 발표 확인 후 등록예치금을 납부한 자와 ② 추가 합격자 발표를 전화 등으로 직접 개별 통보하는 경우에 개별 통보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만이 합격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록 충원에 의한 추가 합격자가 등록의사를 밝히지 않으면(대학 홈페이지에 발표 확인 후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개별 통보를 받더라도 등록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정시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성적이 평소보다 높게 나와서 정시모집에서 수시모집에 합격한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최초 합격자는 등록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반면, 추가 합격자는 등록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초 합격자는 무조건 정시 지원을 못하는 반면 추가 합격자는 등록의사를 밝히면 정시 지원이 가능한 합격자들의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보완으로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수시에 합격할 경우 일괄적으로 정시에 지원을 못하도록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의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합격자의 범위에 최초 합격자뿐만 아니라 충원 합격자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수지원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들은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학교, 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전공대학(백석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대학 등입니다.
셋째, 수시모집에서 A대학에 최초 합격하여 12월12일(월)~14일(수) 기간 중 A대학에 등록한 자가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15~19일) B대학에 추가 합격하여 B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최초 합격한 A대학에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2011. 12. 19(월) 15:00까지) 중 등록 포기의사를 밝히면 추가 합격한 B대학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대부속고등학교 입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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