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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1 14:28 수정 : 2005.07.21 14: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1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본안판단에 오른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시스템 내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7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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