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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1 16:02 수정 : 2005.01.21 16:02

수사검사 "합법적 처리..`영향력'은 없었다"

현직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물의를 빚은 서울 사립 B고 교사 오모씨가 아는 검사를 통해 교장의 송사 해결을 도왔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고발사건 내용과 처리경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사는 2001년 6월 B고 교사였던 박모씨가 학교측이 보충수업비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며 교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학교측이 보충수업비를 부풀려 받았고, 이 돈의 일부를 보충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교장, 교감, 비담임 교사 등에게 지급했다며 교장을 횡령,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 동부지청(현 동부지검)에 고발했던 것.

박씨는 고발장에서 "교장은 1998~2000년 3년간 1~2학년 학생은 한 학기 주 5시간씩 4개월에 4만4천800원, 3학년은 주 14시간씩 2개월에 6만7천200원 등으로 책정한 수업료를 거둬들였지만 매년 약정한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았다"면서 수업일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보충수업비를 부풀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3년간 거둬들인 보충수업비 중 1억3천900여만원을 교장, 교감, 행정실장, 예체능교사 등 보충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한 관리수당.직책수당 등명목으로 집행함으로써 횡령 또는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청은 그해 9월 B고 교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송사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당시 수사검사는 불기소장에서 "피의자가 학부모나 학생을 속여서 보충수업비를편취하려 했다는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충수업기간 산정과 그 고지 및시행은 피의자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장,교감, 연구부장, 보충수업담당 교사등이 수년동안 실행한 것을 참조,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보충수업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재량권남용여부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교장에게 불법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박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2002년 2월 기각처리되면서 사건이 법적으로는 종결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2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2003년께 학내 성과급 배분에불만이 있었던 오씨가 `교장이 송사에 휘말렸을 때 아는 검사가 있어서 도와줬는데,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오씨는 당시 그 검사가 누구였는지는정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씨가 현직 검사의 아들인 C군의 학기말 시험답안을 대신 작성해주는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점에 비춰 C검사가 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학교 주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했던 A검사는 "오래 지난 사건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기록량이 방대해 통상 고소.고발사건 처리기한인 3개월을 꽉채워 수사한 뒤 종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피고발인과 고발인간 대질조사도 실시했으며 사건처리과정에서 결코 타인의 영향력이 미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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