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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고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용 실습을 하는 모습이다. 소병문 사서교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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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소병문 사무처장
“아줌마! 이 책 없어요?” 사서교사, 사서직원들은 때로 아줌마, 아저씨, 언니, 형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잘 모른다. 애초 사서교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사서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자체를 공유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학교도서관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교사는 누구일까? 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필요할까? 사서교사들로 이뤄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소병문 사무처장(우신고 사서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국 학교 94% 이상이 학교도서관 설치‘어떻게’ 운영되느냐에도 관심 필요할 때 -2012년 현재, 학교도서관 상황은 어떤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추진한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을 통해 시설 정비는 잘 이뤄졌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입해서 학교도서관 기본시설을 갖추고 장서 확충을 했다. 그 결과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에 94% 이상이 학교도서관을 설치해두고 있다. 리모델링 등을 해 시설도 현대화했다. 하지만 책상, 서가 등 환경 조성 등과 견줘볼 때 전문인력 수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학교 가운데서 도서관활용수업,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교육적인 구실을 하는 사서교사 배치는 6.4%에 불과하다.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724명의 사서교사가 일하고 있다. 나머지는 사서직원(정규직 사서, 비정규직 사서)들로 채워져 있다.” -사서교사 임용 정원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에 0명, 올해는 1명을 뽑았다. ‘학교도서관진흥법’ 때문이다.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을 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교과부나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인원을 반드시 수급할 이유가 없는 거다. 중요한 건 ‘둘 수 있다’는 선택사항을 ‘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처우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전국 학교도서관이 1만1000곳 정도 된다. 그 가운데 4000여명이 비정규직 사서다.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뀔 경우, 비정규직 사서의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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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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