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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31 15:14 수정 : 2005.07.31 15:40

지난 7월22일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부패·비리 정치인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면을 건의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예나 인턴기자 yenais@gmail.com

나혜영 교사의 시사 따라잡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어떻게 볼까

기사원문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모두 650만명 규모의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은 불법 대선자금과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대목이다.

이번 사면은 꼭 10년 전인 1995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대규모 특별사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김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초반 최대 치적으로 꼽혔던 사정의 결과를 모두 무위로 돌리면서 각종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 줬다. 그때의 명분 역시 광복 50돌을 맞아 과거를 털고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때와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닮은 것도 묘하다. 지금 여당이 재·보선 참패 등으로 휘청이고 있는 것처럼 당시 여당인 민자당은 지방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당시 특별사면이 이반된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난국 돌파용’이었던 것처럼 이번 사면 역시 정치적 의도가 없을 리 없다.


 그러면 이번에 비리 정치인까지 포함시켜 대규모 사면을 시행하면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고 나라가 새 출발을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역사를 조금만 뒤돌아보면 자명해진다. 나라는 사면과 관계없이 그 뒤 더욱 분열됐고, 부정부패는 확대재생산됐다. 잡아 가두기 바쁘게 풀어 주고 용서해 주는데 어찌 법치가 뿌리를 내리고 나라가 제대로 서겠는가.

게다가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까지 포함될 것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불법 대선자금 수혜자는 노 대통령이니 결국 노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는 셈이다. ‘과거 관행과의 결별’을 최대의 표어로 내건 노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오히려 재생산하고 있으니 씁쓸할 뿐이다.  <한겨레> 2005년 7월16일치 사설

살펴보기

사면(赦免, pardon)이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써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에 따른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켜 주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79조, 사면법 제1, 3, 5조). 사면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 사면권의 행사를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최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가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을 받는 일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사면권의 논란은 커졌다. 게다가 최근 열린우리당은 650만명 규모의 8·15 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안에 불법 대선자금과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조심스럽게’ 보이고 있다. 위의 사설은 이런 행태가 정치적인 이해 관계를 위해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임을 비판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만약에 유지한다면 그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을 생각해 보자.

 ■ 사면의 개념·종류

 ● 사면: 형 선고 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법률적 행위와 감형과 복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 일반사면: 특정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

 ● 특별사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법무부 장관 건의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함. 대통령의 사면은 주로 특별사면으로 행사.

 ● 복권: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행하지 않는다.

예상논제

대통령의 사면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시] 현행과 같이 행사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질서를 깨뜨리고 부정부패를 악순환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면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국민 화합과 통합의 수단으로서 사면권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될 때 문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정치권, 관계()나 재계() 등의 이익집단이 유착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최근 자신을 당선시키는 데 기여한 측근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받게 되자 사면으로 풀어 준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도저히 사면권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면권 행사는 인정하되 그 범위나 대상은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집권층과의 친분관계 또는 정치적 술책 등의 요소가 아닌 진정으로 헌법적 질서와 목적에 합치하는가 하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조항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말] 사면권은 군주국가 시대에 군주의 은전권(: 군주의 특권적인 자비로써 베풀어지는 은사)의 유물이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예외적 사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로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면권을 인정한 이유는 국가 원수로서 국민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도 그 기능을 한다. 헌법 정신과 부합되도록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 학생은 사면권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대통령 사면권은 남용되고 있으며 이런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조항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집권층과의 친분관계 또는 정치적 술책 등의 요소’ 등은 너무 모호해서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모호한 대안보다는 구체적으로 뇌물이나 부정부패 등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대통령의 업무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행정 관료에게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행사의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한다면 그 필요성을 설명할 때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교과 통합적인 구술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각각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계열과 관련된 교과목을 좀더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기본적인 지식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시사 문제에 대해 논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원리들을 알아두고 관련된 제도를 숙지해 두자. 사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수능에서는 법치주의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가 정치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기본 원리와 관련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울 예일여고 교사

[예상 질문] 

● 대통령의 사면권 존폐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 삼권분립주의에서 권력의 견제를 위한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 헌법 규범상의 권력 분립의 원리가 헌법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논·구술 개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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