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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0 13:31 수정 : 2005.08.10 13:32

문제복사한 등사실 직원 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박대준 판사는 10일 시험지와 정답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동구 D고등학교 전 교장 김모(60)씨와 학부모 이모(46·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학교 등사실 직원 전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시험지를 유출하고 제자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표시하는 등 교육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다 범행을 자백하려는 전씨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또 이씨도 아들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김씨에게 말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1년여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대학 입시와 관련해 내신 성적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데다 지금까지 교장과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례가 없어 이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김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데다 처음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4월21일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과목 시험지와 정답이 적힌 문항분석표를 전씨를 통해 빼낸 뒤 김모(17)군의 어머니 이씨에게 전달하는 등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시험지 유출에 앞서 `위장전입'을 통해 아들을 이 학교에 입학케 한 사실도 드러나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됐으며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교장에게 건넨 전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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