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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0 19:52 수정 : 2005.08.10 19:53

서울대가 학사관리를 크게 강화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올해 1학기가 끝난 뒤 제적된 학생 수는 모두 22명. 학사제적 제도가 다시 도입된 1999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서울대는 학기당 평점 평균이 1.7 미만이거나, 에프(F) 학점을 받은 과목이 3개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면 학사경고를 통보한다. 또 학사경고가 4번 누적되면 제적한다.

서울대는 학생운동으로 수업에 빠져 제적되는 학생을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1988년 학사제적 제도를 폐지했으나, 학사경고 횟수가 늘고 장기 등록생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1999년 이 제도를 부활했다.

서울대는 학사경고자에 대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담당 교수가 학사지도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학사지도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면담에서 학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휴학을 권유하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대학 내 상담원에 보내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대는 올 2학기부터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을 15학점에서 9학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재수강도 일정 학점 이하인 경우에만 기회를 주거나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하는 방안을 이르면 2학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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