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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등이 8월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옛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 대국민 사과 및 중간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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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구술-시사 따라잡기
인권 측면서 보면
테이프 내용 적법성 떠나 불법도청 명백한 인권침해 정경유착 측면서 보면
초일류기업의 ‘검은 거래’ 공정한 ‘게임 룰’ 반칙행위 국가권력 남용 측면서 보면
‘빅 브라더’ 유혹빠진 국가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나 1. 시사 관련 논제들 시사 관련 문제들은 구술·면접 고사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항상 시사 관련 소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생각도 많이 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신문이나 시사 관련 잡지를 정기 구독하고 시사 토론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며, 주변 사람들과 시사 문제로 자주 대화를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원론적인 문제로 논술을 하더라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 시사적인 사건을 거론해야 할 경우가 종종 생긴다. 예를 들어 2004학년도 서강대 정시 논술고사 논제인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경우, 매우 원론적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거나 언론에 의해 초상권 침해를 받은 사례 등 매우 시사적인 사건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술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어떤 신문을 봐야 하느냐고 묻는 때가 많다. 특히 사설을 많이 읽으면 논술을 잘할 수 있느냐고도 자주 묻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신문 사설은 논리적인 글이기는 하지만, 비유적 표현이 남발되고 논리보다는 감정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신문은 각종 보도 기사를 보기 위해 보는 것이다. 스포츠면이나 연예면을 포함해 모든 기사가 다 볼 가치가 있다.
최근에 문제되는 시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 △논술 열풍 △인터넷 실명제 논란 △생방송 중 전라 노출 소동 △황우석 교수의 생명공학 혁명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도청 엑스(X) 파일 파문 등이 가장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논·구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문제들의 사실 여부를 자세히 알아 두고, 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최근 국가적으로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옛 안기부 엑스(X) 파일 파문’에 관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2. 이슈의 발단 문제의 발단은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가 오랫동안 추적 취재한 끝에 재벌과 권력, 언론의 유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도청 테이프를 입수하여 방송하고자 하였으나, 문화방송 보도국 편집 회의에서 ‘보도 불가’ 판정을 받고 수많은 의혹만 증폭시켰다가 한 일간신문이 그 사건의 거의 전모를 특종 보도하여 사건의 진위가 세간에 밝혀지면서부터였다. 95분 분량의 이 테이프에는 1997년 대선 당시 국내 거대 재벌 그룹의 고위 임원과 거대 중앙 일간지 사주가 만나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대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대화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테이프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안기부(지금의 국가정보원)의 비밀 조직인 ‘미림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림팀은 안기부 안에 1991년 7월 새로 편성하여 활동하다가 93년 7월 해체되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선 94년 6월부터 97년 11월까지 재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정계·관계·재계·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도청 임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 미림팀은 도청을 통해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 보관해 왔고, 중요한 정보는 담당 국장 및 안기부장을 비롯한 수뇌부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미림팀의 활동은 안기부 내에서도 기밀사항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미림팀이 해체되고 김대중 정부 들어 관련자들이 직권 면직된 뒤, 불법 도청된 테이프를 빼돌려 기업에 사업 지원을 받아내자는 속셈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도청의 문제 우선 이 문제를 사생활 보호, 또는 인권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세계 인권 선언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제1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사(私事)·가족·가정 혹은 통신에 대하여 불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명예와 신망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다음과 같이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특히 1992년 ‘초원복집 도청 사건’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던 문민정부는 불법 도청을 금지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기까지 했다. 그런 문민정부 시절에 이런 불법 도청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 테이프가 담고 있는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박탈당했다면 이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도청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과거 안기부는 도청을 끝까지 부인해 왔다. 결국 이 사건은 국가 권력기관이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매우 안이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인권 후진국임을 반증하는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수배 중인 범법자를 체포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 기관이 도청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도 허용하는 바이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한 범죄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도·감청이 허용되어야 한다. 한편, 엑스(X) 파일이 기자가 입수한 보도 자료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우 큰 특종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자신들도 그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해 왔음을 밝히고 나섰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인권 침해 문제에서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는 당연히 인권 문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여론에 밀려 법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앞으로 생길 많은 사회적 혼란을 법이 지켜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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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 사무총장이 7월27일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과 홍석현씨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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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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