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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소비자 중간서 공평한 배상액 산정” 손해사정사 김종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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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인에게 듣는 나의 전공
손해사정사 김종성씨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책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3의 전문인으로서, 보험 청구인과 보험회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일해야 합니다.” 김종성(46) 관명 손해사정법인 대표는 “예전에는 보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가 책정하는 대로 보험금을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다툼 끝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법정 다툼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려는 소비자의 요구가 생기면서 손해사정사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손해사정사는 모두 4종으로 분류된다. 1종은 화재보험이나 근로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2종은 선박·적하·항공보험을, 3종은 자동차보험을 다룬다. 올해 첫 시험을 치른 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현재 2종 자격증을 딴 사람은 드문 편이고 3종 손해사정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소속에 따라 독립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소속인 고용 손해사정사로 나뉘기도 하며, 현재 30% 가량이 독립 손해사정사로 활동한다.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보험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뒤 금융감독원·손해보험사업자 등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다니던 1991년 자격증을 따 독립 손해사정사로 활동해 온 김 대표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특히 법률 지식과 의학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 적용을 따지는 한편, 인사 사고라면 다친 정도, 앞으로 후유증에 따른 노동상실률 등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손해사정사의 전망에 대해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늘어나면서 배상 책임에 관한 보험도 늘어나 아직은 많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형 할인매점 바닥에 물이 있어 미끄러졌을 경우 예전에는 자신의 실수 탓을 했다면 최근에는 대형 할인매점에 책임을 따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할인매점 쪽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할인매점은 이에 대한 보험을 들 수밖에 없고 그런 보험 처리를 해 줄 전문가가 필요해진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업종과 관련해 “현재 3종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지만 앞으로 1종의 제조물책임보험 등이나 올해 시작된 4종 손해사정사가 좀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글·사진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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