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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8 20:03 수정 : 2005.08.28 20:05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 정부보증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인터넷(www.studentloan.go.kr)을 통해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대출에서는 4학년 및 장애학생에게 적용되던 최소 이수학점(12학점)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에 따른 대출 신청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저소득층 학생과 성적 우수자가 우선 선정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제한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정규대출 때와 같은 연리 6.95%(인터넷 대출) 또는 7%(창구 대출)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연리 2% 또는 무이자(이공계)로 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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