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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30 11:40 수정 : 2005.08.30 11:40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대학별 고사로 실시하는 논술 고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문답풀이.

-- 논술고사 기준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6월 대학들이 2008년 이후 주요 전형계획을 발표한 이후 통합교과형 논술 도입과 논술고사 비중 확대 계획 등으로 인하여 논술고사가 본고사 형식으로 변형될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논술고사가 편법적인 본고사로 활용되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혁신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 관련 기관에게 논술고사 기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고, 교육발전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했다.

--기준 설정시 논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정의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논술고사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고,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가 어렵다. 논술고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이 편법적인 본고사 형태로의 활용을 억제하는 데에 있는 만큼 그 일탈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정의하는 방식을 택했다. 향후 심의결과가 대학별로 축적이 되면, 대학 스스로 논술고사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논술고사의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외국어(영어) 제시문 사용은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외국어교육 강조 추세나 국제화 요구를 감안하면 외국어지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논술고사는 외국어의 해석능력 없이는 논술을 어렵게 하는 형태여서 궁극적으로는 외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본고사에 해당된다. 또한,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를 금지하는 원칙과도 배치되어 수학 과학 등과 다른 원칙을 두기에도 한계가 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이전에 실시된 논술고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금년 수시2학기 전형에서 실시되는 논술고사부터 적용된다.2005학년도나 금년 수시1학기 전형의 경우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대학에서 기실시된 문제 또는 사전에 예고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을 요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논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

▲논술심의위원회는 교사,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논술고사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교수와 교사는 동수로 했다. 논술고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12개 단체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에 대해 재발방지 요구 및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논술고사가 본고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절차는

▲매 모집시기 전형이 끝나면 바로 대학들로부터 논술고사의 개요와 출제한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를 실시한다. 심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출제한 대학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의 결과 본고사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조치는

▲서면심의, 관계자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경우 해당 대학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제재 조치를 통보한다. 다만, 대학에서 전형이 진행되는 중에 매 모집시기마다 제재를 부과할 경우 전형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정원이나 재정지원 등도 학년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재 유형이나 수준은 매 학년도 전형이 모두 끝난 후 그간의 심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여 부과할 계획이다.

--적성.인성검사도 심의 대상인가

▲적성.인성검사가 전형과정에서 당락의 자격기준으로만 활용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결과가 점수화되어 전형요소로 포함될 경우 그것이 본래 의미의 적성.인성검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술이나 면접고사에 대해서도 심의하는가

▲원칙적으로 구술이나 면접고사의 경우도 본고사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구술이나 면접고사는 논술고사와 달리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대면 및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사전에 대강의 질문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평가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시험개요나 출제문제 등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기가 곤란하다.

구술이나 면접고사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구술.면접고사가 편법적인 본고사 형태로 시행되지 않도록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도록 하겠다.

--논술심의위 심의결과가 전형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나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판명돼도 대학입학 전형의 효력 자체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이 논술고사의 기준을 위반해 정부가 해당 대학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대학이 이미 확정 발표한 합격 또는 불합격의 사정 결과를 번복하거나 번복을 요구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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