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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교육계 원로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상선 전 성남은행초등학교 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정치권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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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촉구
변형윤 상지대 이사장, 김수행 서울대 교수, 윤한탁 전 교사 등 교육계 원로 852명은 15일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내고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 부정비리의 근본 원인은 이사회의 구조가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라며 영리법인도 대부분 공익이사를 두고 있는데 공익법인인 사학에서 공익이사 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익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 등을 뼈대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사학 재단의 주장을 대변하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은 더이상 불가능한 합의 요구를 중단하고 국민 뜻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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