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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을 관장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은 수능 응시료 인상에 대해 교실등 수험생 인원 축소, 출제위원 수당인상, 수시확대, 재수생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수능시험 징수의 근거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8조 (응시수수료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이다. 매년 높은 수능응시료 인상과 시험비용의 모두를 응시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최순영의원은 “교육부는 학부모의 수험부담을 줄일 생각은 못할망정 아무 책임도 못느끼면서 수능응시료를 큰 폭으로 올려왔다”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며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누구나 치러야할 관문이므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순영 의원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능시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경주 기자 romi-78@hanmail.net ©2005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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