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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0 11:43 수정 : 2005.09.20 11:43

교원 정년인 62세를 넘었음에도 재직중인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사학 설립자 본인이거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정년 초과 사학교장 97명의 평균 연령은 69.7세였으며, 정년 후 평균 교장 재직기간은 4.5년, 평균 연봉은 7천만원 가량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7명이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연 평균 58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돈이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들에게 지급됐다.

이들 정년 초과 사학교장 중 사학 설립자는 46명이었으며, 설립자의 자녀가 14명, 배우자가 12명, 동생이 2명, 아버지가 1명 등을 차지해 사학 설립자 또는 친.인척이 80%에 가까운 75명에 달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사학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법에 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학법인의 정관규정이 `설립자 교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설립자를 예우하려는 제도가 일부 사학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을 위해 정년 초과 후의 지나친 교장 재임기간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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