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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논란 예상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그간 논란을 빚어온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 24일 협의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법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통과됨에 따라 하위법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지병문 구논회 정봉주 최재성 의원 등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 가운데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이 조항의 수정을 조건으로 특별법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봉주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의입학을 한명이라도 허용하는 순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구논회 의원도 "법안에 따르면 내국인만으로 채워진 외국인 학교도 가능하며 이는 법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을 10∼20%로제한하는 등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또 법안 내용 가운데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및 `외국인 학교 학력인정'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학교에 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거나 학력인정에 제한을 두지않을 경우 이른바 `돈장사를 하는 기업학교'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조항을 손질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논회 의원은 "일주일에 1시간씩 국어, 국사과목 등만 이수해도 해당 외국인학교에서의 학력이 국내에서 인정돼 이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잉여금 송금까지 허용할 경우 비영리법인인 국내 학교와의 역차별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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