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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5일과 6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고3 학생 2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모집 대비를 위한 모의전형 현장 모습. 서울여자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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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교육] 2016학년도 달라진 입시제도
2016학년도 입시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다. 중요 변수가 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요령이 바뀐 것과 인성평가가 강화된 것. 제도마다 찬반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수험생에게 주어진 큰 숙제임에는 틀림없다. 학생부 기재요령과 인성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란을 알아봤다. 학생부 교내 수상기록 기재 제한교육과정 범위·수준 벗어나면 안 될 뿐
교과목명 붙은 경시대회 등은 가능해
대입서 ‘인성’ 교육 강조하지만
협동·배려·성실 등 평가 기준 놓고
객관성·적절성 논란 남아 있어 모호한 기준 탓 “대회 열지 말자” 말 나와 올해부터 학생부에 일부 교내상의 수상실적을 적을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회 요강을 공개하도록 하는 ‘학교장상 사전등록제’와 ‘교내 학교장상 수상 인원 적정 비율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밝힌 ‘2015 학생부 기재요령’(이하 기재요령)을 보면 앞으로는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은 기재할 수 없다. 교외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 실적 등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해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적을 수 없다. 실제 기재요령의 ‘수상내역 기재예시’를 보면 교과우수상, 독후감쓰기 대회, 논술능력평가시험, 학생토론대회, 동아리발표대회 등이 나와 있다. 반면, 영어나 수학 경시대회, 논문대회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기재요령의 취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큰 줄기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교과명이 들어가 있거나 경시대회, 논문발표대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출제 범위의 수준과 내용을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대회 이름만으로 수상 내역을 무조건 기재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기재요령에 따르면 해당 학년의 정식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내용의 대회면 학생부에 적을 수 있다. 지난 2월 초 각 시·도 교육청이 ‘영어·수학·과학경시대회를 열지 말라’고 학교에 보낸 지침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 모두 ‘수상경력’란에 교외상을 입력하지 못하게 했다. 학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학교에서는 교외대회 수상 실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내대회를 열었다. 교내대회가 ‘스펙 쌓기’ 수단으로 변질돼 무조건 상장수를 늘리려 마구잡이로 대회를 여는 학교들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교육부의 기재요령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동시에 교내대회 남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교육부의 취지와 달리 교사나 학생의 반응은 ‘교내 경시대회 전면 금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와 동시에 사교육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많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기재요령에 나온 것처럼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 실적’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면 학교에서는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 처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교과경시대회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경시대회 문제 출제 범위를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정확히 지키라고 지침을 내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도 “2월초 (교과경시대회 금지) 공문을 받은 뒤 과학경시대회를 ‘장영실상’으로 이름만 바꾸는 등 교내대회가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취지를 살리려면 차라리 교과경시대회 수를 제한해 좀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하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교내대회에 대한 학교 현장의 해석도 분분해 학생·교사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특히 사교육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크다. 경기도의 한 일반고 2학년 이아무개양은 웬만한 교내대회는 다 참가했다. 학생부 기록에 하나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는 30개가 넘는 교내상을 받았다. “외고 다니는 애들이랑 경쟁하려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수상 실적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교내대회 수상 실적을 제한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불리하다. 교내경시대회를 줄이는 게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라는데 수학경시대회도 교과서 응용문제로만 출제돼 따로 과외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제경시대회도 인터넷을 보거나 문제집을 사서 혼자 공부했다.” 고3 담임을 맡거나 진로진학 상담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대부분 “교내대회를 안 하면 학생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학도 입시 때 학생을 평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교내경시대회 때문에 학원에 다니거나 따로 과외를 받는 학생은 못 봤다”고 말했다. 외고를 다녔던 한 학생은 “학교에서 상을 많이 만드는 걸 보면 그만큼 입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교내경시대회 때문에 과외까지 받는 친구는 못 봤다”고 말했다. 최승후 문산고 교사는 이와 달리 “이번 기재요령은 이름의 차원이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다 보니 교내대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경쟁이 치열해져 사교육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라며 “감사를 받는 중간·기말고사와 달리 교내대회는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 이번 기재요령은 ‘교내대회를 무조건 해라 또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학생부 기재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따라 각 학교는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계획을 밝혀야 한다. 교내수상 인원은 대회별 참가 인원의 20%로 제한했다. 다만, 학교 전체 규모나 대회의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교내대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회 실시 이전에 시기, 운영심사 방법, 수상인원 등 대회요강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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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4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수시 입시 설명회. 이날 서울교대는 인성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교육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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