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5.14 22:42
수정 : 2015.05.14 22:42
‘수원대 비리 폭로’ 이상훈 해직교수
학생들이 정년기념 강연 차렸지만
학교쪽 방해로 제자들과 못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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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 화성
시 봉담읍 수원대 학생회관 앞뜰에서 이번 학기 정년을
맞은 이상훈 해직 교수의 고별 강연이 학교 쪽의 제지로
무산됐다. 사진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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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학생회관 앞뜰에서 경찰과 학교 직원, 30여명의 학생들, 해직 교수들이 뒤엉켰다. 한 직원이 바닥에 쓰러진 가운데 다른 직원이 “학교가 허락하지 않은 불법 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65) 환경공학과 교수는 물끄러미 이들을 바라봤다.
‘학생회관 앞 강연’은 이 대학 해직 교수인 이 교수의 ‘고별 강연’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1학기를 끝으로 정년을 맞는 이 교수를 위해 제자들이 대학축제 기간에 준비한 자리다.
그러나 고별 강연을 알리는 펼침막이 걸리자 학교 직원들이 뛰어나와 이를 막으며 시비로 이어졌다. 동료 해직 교수인 이원영 교수(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는 “이상훈 교수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교수 지위를 인정받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학생들이 초청한 강연을 막은 학교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3년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로 나섰다가 지난해 1월 파면됐다. 교육 환경과 계약직 교수들의 지위를 개선하고 학교의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지만, 고난의 연속이었다. 학교에서 쫓겨났고, 총장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이 교수 등이 제기한 학교 비리는 교육부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로 판정 났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 파면이라고 결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교수지위보전 가처분신청과 1·2심 재판에서 줄줄이 승소한 뒤에야 연구실로 어렵게 복귀했지만, 봉급은커녕 강의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인데다 학교 쪽이 최근 1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건 상태에서 정년을 맞게 됐다. 고별 강연을 통해서라도 보고 싶은 제자들과 만났으면 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최형석 교무부처장은 “강의 배정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고, 학생 초청 강연이라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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