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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의한 학내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의 후속 조처로 개정한 이 규칙을 보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의 경우 기존 파면·해임에서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의 경우 기존 정직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씩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성희롱도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서 정직·감봉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씩 징계 수위를 높였다. 대학생 중학교 배치 보조교사로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생들을 중학교에 배치해 학습 부진 학생을 돕도록 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중학교 71곳에 건국대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5개대 학생 148명을 배치했다. 대학생 보조교사들은 한 주에 하루씩 정해진 요일에 학교를 방문해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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