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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1 14:25 수정 : 2005.10.11 14:32

교육부,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이 개교 이후 5년 동안 30%까지 허용된다. 이에따라 외국 국적이 아닌 한국 학생들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산 인천 진해 광양 순천 등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은 원칙적으로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설립 초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교 이후 5년 동안은 내국인 입학 비율을 최대 3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학교 부지 건물을 지원해 설립된 ‘공영형 외국인 학교’의 경우,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수를 재학생 수의 5%(설립 이후 5년간 15%)까지만 허용했으며,기존 다른 지역의 외국인 학교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학교를 옮길 경우엔 내국인 수를 재학생의 2%가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교육부는 외국 교육기관의 초기 설립투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 부지 건물에 대해 임차가 가능토록 하고, 수익용 기본 재산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2곳의 외국인 학교가 2008년 9월 개교 목표로 우리측과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학교는 우선 인천 영종도에 상하이(上海)국제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학교사업 전문기업으로 알려진 영국의 노드 앵글리아 그룹이 상하이에 설립한 영국계 국제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와 부산ㆍ진해 등에도 1~2개의 국제학교 설립을 놓고 우리측 경제자유기획단과 외국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국제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생 규모는 1,000명, 등록금은 연 2,000만원(고교 기준, 기숙사비 등 별도)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초ㆍ중ㆍ고교를 망라하는 학교를 짓기 위해 영종도에 1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방식은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및 교원 채용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학교측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학제는 송도 국제학교의 경우 예비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1~5학년), 중학교(6~8학년), 고등학교(9~12학년)까지 12학년제로 구성되고 영어를 상용화한다.

또 모든 교과과정은 국제 및 북미 표준에 근거해 미국 등 외국의 명문대 진학이 가능한 사립학교 수준으로 제공되고,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은 평균 10~12명의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이자 부작용이 예상된 것은 내국인 입학에 대한 부분이다. 내국인 입학이 학교 자체로 선발할 경우 최고 수백 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돼 학교측의 공정한 선발방식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문제나 부작용은 교육계와 경제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이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학부모들도 “조기유학 비용으로 해외에 쏟아붇는 외화를 감안하면 차라리 국내에 외국학교를 유치해 그 수요를 흡수하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등 진보교육단체에서는 국제학교가 문을 열 경우 계층간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커리큘럼 편성과 학비 책정을 자율에 맡기게 됨으로써 국내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교총 "내국인 입학허용은 법체계상이나 국민정서상 맞지 않고 내국인 학생의 입시과열 경쟁을 불러오고, 이로 인한 고액의 학비부담, 외국교육기관을 대입의 또 다른 방편으로 활용하는 풍토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러스 김지훈 기자 atomi215@hanmail.net

©2005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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