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제재 내용
D등급 24곳 학자금 대출 50%만 허용
MB때보다 제재강도 훨씬 세져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최하위 E등급으로 분류된 6개 사립대와 7개 전문대들에는 내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D등급 가운데서도 하위인 10개 사립대와 14개 전문대들에는 학자금 대출이 50%까지만 허용된다. 코앞에 닥친 내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 때 ‘이들 대학은 피하라’는, 수험생을 상대로 한 교육부의 메시지다.
교육부는 최하위 E등급 13개 대학에 대해선 “재정 지원이 기존 체제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학이 아니라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처럼 재정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까지 금지 또는 제한하는 ‘3종 제재’를 한꺼번에 동원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평가’보다 제재 강도가 훨씬 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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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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