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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2.01 20:28 수정 : 2016.02.02 10:37

지난 1월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학교장은 ~해야 한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교장의 개입으로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학생과의 관계가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자꾸 교권과 연결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들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토크콘서트에서 오간 이야기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질문에 “일부 교장의 인식이 여전히 수직적 문화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넓혀가야 한다”, “초기에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교사들도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토크콘서트는 지난 1월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에서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4년 전 1월26일‘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던 날을 기념해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 학생인권의 날 선포는 학생인권조례가 안착한 걸 기념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또 “학생도 ‘교복 입은 시민’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고민하고 주장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윤명화 전 서울특별시의원을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올해는 학생인권옹호관실을 확대해 노동인권과 성인권 정책담당관을 충원할 계획이다.

최화진 <함께하는 교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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