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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0 16:16 수정 : 2005.10.20 16:16

퇴학처분 전 학생 의견진술 기회줘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퇴학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4월 부산해사고등학교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학교에서 퇴학당한 김 모(18)군을 대신하여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버지 김 씨(48)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퇴학처분 재심 및 학생선도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김 모군은 부산해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4월 경 두발자유화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배포하다 적발되어, 선도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학을 하지 않으면 퇴학처분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후 전학 하지 못해 퇴학 처분됐다.

이에 대해 부산해사고등학교장은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선동한 김모군의 행동은 학생선도규정상 퇴학처분에 해당’하고, ‘선도위원회 개최 이전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면담했다. 또 5차례나 면담하였지만 전학에 불응하여 전학을 하지 않아 퇴학처분을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김모군과 아버지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이전 의견제출 기회를 어떻게 부여했는지 조사한 결과 학칙위반행위가 적발된 당일 ‘경위서/반성문’을 작성케 하는 것에 그쳤고, 김모군의 아버지에게는 담임교사를 면담하게 한 것에 그쳤으며 퇴학 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내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등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2항 및 침해적인 행정처분 이전에 당사자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장에게 김모군에 대한 재심 및 학생선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 모군의 아버지는 부담스러운지 언론과의 접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 전제순 기자

©2005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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