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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3 20:41 수정 : 2005.10.23 20:41

시사 열쇳말-수사 지휘권 발동

법무부 장관, 법 규정 따라 사상 첫 서면지휘 나라가 들썩들썩

수사 지휘권 발동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 이 날 대검찰청이 강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서면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장관의 이번 지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검찰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알아서 받거나, 구두 협의라는 형식을 통해 장관의 지휘를 받아왔다. 이번 사건은 서면 지휘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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