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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5.25 19:31 수정 : 2016.05.25 22:59

“시한 지났다” 책임물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시한 안에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8명의 시·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교육부 관계자는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은 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이들은 서울 조희연, 광주 장휘국, 부산 김석준, 강원 민병희, 충남 김지철, 충북 김병우, 경남 박종훈, 전북 김승환 교육감이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가 없었던 인천·세종·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5일 현재 직권면직을 완료한 곳은 6곳(대구·대전·울산·경기·경북·전남)으로, 미복귀 전임자 35명 가운데 이날 교육감이 고발된 8개 시·도교육청 소속 21명은 직권면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당한 교육감 8명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어 “부당한 고발을 당장 철회하라”며 “교육공무원에 대해 법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을 넘겼다고 교육감을 고발하는 것은 무리한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8명 가운데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교육감은 한 명도 없다. 하루 전인 24일에는 전교조로부터 직권면직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온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담한 심정이지만 직권면직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행한 행정절차 사항과 함께 6월 초에 직권면직이 통보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다”며 “주민이 선출한 교육감의 위상과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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