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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7 10:42 수정 : 2005.10.27 10:42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된 일본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고교 첫 파산 사례로 기록됐다.

야마구치현 호후시에 있는 다타라학원고교는 26일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 법원은 학교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보전명령을 내렸다.

불교계 단체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일본내에서 축구명문으로 꼽힌다.

학교측은 "금융기관에서 73억엔을 융자받아 학교건물을 이전했으나 종단 사찰의 기부금이 2억엔밖에 모이지 않아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센다이시에 있는 도호쿠 문화학원대학이 작년에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한 것을 비롯, 올 들어 야마구치현의 4년제 사립대학인 하기국제대가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재건절차를 밟는 등 학교파산이 잇따르고 있다.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금년 5월 현재 일본 전국의 990개 사립.단과대 중 사립대의 30%, 단과대의 41%가 정원미달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파산 위기에 놓인 사립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학교파산보험제도를 이르면 2008년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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