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6.30 16:50
수정 : 2016.06.30 16:57
교육부 학교급식 관련 지침
식단 및 사진 공개토록 규정
|
대전 ㅂ초 학부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학교 급식 사진.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찍은 ‘부실 급식’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급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30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3월부터 학교 급식을 운영할 때 학교가 이행해야 할 여러 사항 가운데 학교 급식 식단 및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항목이 신설됐다”며 “학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 교육청의 행정 지도 및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의 ㅂ초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이 부실한 식단과 비위생적으로 배식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 배식된 학교 급식 사진을 찍어 인터넷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급식 식단 및 사진 공개는 교육부가 지난 3월 일선 학교에 배포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이행사항으로 명시됐다.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도 교육청의 정기 평가 때 지적을 받게 되며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시·도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사진 게시라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급식 질 제고나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고려하면 필요한 일”이라며 “추후에 모니터링을 통해 식단 및 사진 공개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