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단속
교습정지, 과태료 등 20곳 행정처분
“중등과정, 초등에 완성한다”, “중학교 때 끝내는 고등부 과정”….
“중1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중간고사는 보지 않지만, ○○에서는 중2~3과 똑같이 시험을 치른다는 상황 하에 중1도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중학생들에게 고교 과정을 선행학습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에 고강도 학습을 하라고 권유하는 광고를 한 학원들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초 강남구 등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학원 20곳에 행정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누리집 등에 선행학습 홍보 문구를 게재한 35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단속했다. 토론·실습 위주의 진로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과정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이 기간에 고강도 학습과 시험이 필요하다고 광고한 학원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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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발 광고의 예시.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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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의 예시.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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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발 광고의 예시.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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