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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11 11:31 수정 : 2016.08.11 14:01

서울시교육청,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단속
교습정지, 과태료 등 20곳 행정처분

“중등과정, 초등에 완성한다”, “중학교 때 끝내는 고등부 과정”….

“중1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중간고사는 보지 않지만, ○○에서는 중2~3과 똑같이 시험을 치른다는 상황 하에 중1도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고교 과정을 선행학습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에 고강도 학습을 하라고 권유하는 광고를 한 학원들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초 강남구 등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학원 20곳에 행정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누리집 등에 선행학습 홍보 문구를 게재한 35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단속했다. 토론·실습 위주의 진로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과정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이 기간에 고강도 학습과 시험이 필요하다고 광고한 학원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의 예시. 서울시교육청 제공.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의 예시. 서울시교육청 제공
교육청이 이들 학원의 운영전반에 대해 정밀점검을 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교습비 변경 미등록·강사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 불법운영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 양천구의 ㄱ어학원은 외국인 강사 미검증,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의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돼 교습정지 7일 및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밖에 13개 학원에 대해서도 5~25점의 벌점 부과됐고, 6곳 학원은 10~25점의 벌점 및 과태료 100~3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의 예시.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학원정책팀 담당자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1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부모 불안감을 이용한 마케팅 행위는 강력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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