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수조사
1000여곳, 5년간 1053억원 내
지급총액 상위 10곳 중 9곳이 교육청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을 때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000여곳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을 받아 대상기관 1000여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053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191억9800만원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면,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정원의 3%(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은 2.7%)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율은 평균 21%로 최근 3년 간 19.8%(2013)-23.2%(2014)-24.2%(2015)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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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급 상위 공공기관 10곳. 이용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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