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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6 16:55 수정 : 2005.11.07 13:57

지난 달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교장임용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교사들이 교장승진에 연연않고 학생교육에 전념하겠다는 `평생 평교사' 선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초점> ‘교장승진제’ 개혁


교장제도 개혁은 현재 교육계의 뜨거운 화두다. 지난달 300여명의 교사들이 현행 교장 승진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평생 평교사 선언’을 할 정도다. 참교육학부모회·전교조 등 50여개 교육단체는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국민운동본부’(교선보 운동본부)를 꾸려 현행 교장 승진제 대신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교장제 개혁 입법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교장승진제 문제점 뭔가=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근평(근무 평정)에 의해 결정되는 교장자격증 제도다. 교장이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근평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통해 교감 자격자가 결정된다. 교장은 교감 경력 3년이 넘은 이 가운데 임용되는데, 이 또한 교육청과 교장이 매긴 근평 점수로 결정된다. 이런 교장 임용방식은 근평 점수의 소숫점 이하 세자릿수(0.001)당 한명씩 대상자가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소모적인 승진경쟁을 유발해왔다. 또한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근평이 교장 1인에 의해 절대적으로 행사되어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도 “현행 근평이 객관성, 공정성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교장 승진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장임용제도의 개선은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초빙제? 공모제?=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국회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행 교장 승진임용 비율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공모제 방식의 초빙교장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전체 국공립 초중고교의 3.9%인 340여개 학교에서 초빙교장 공모제가 실시중이다. 하지만 응모 자격은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의 계획은 이를 개선해 교감 5년 이상, 교육행정 5년 이상의 교육전문직과 함께 평교사(교직 20년 이상 1급 정교사)에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재 길게 줄 서 있는 교장 승진 대상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모제 방식의 교장초빙제’ 확대 계획의 공론화 자체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현행제도 교장이 절대적 권한
근무평정 자칫 잘보이기 경쟁
“차라리 평생 평교사를 하겠다”
전교조 ‘선출보직제’ 실시요구
“학운위서 뽑자” 입법 움직임도

정치권 입법 움직임=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승진임용제 외에 별도로 교장공모제를 법제화함으로써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의 안은 교장임용방식을 다양화하여 단위학교 학교운영위(학운위)가 공모교장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학운위에 공모교장을 선발권을 주자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교장·교감 자격을 교장 자격으로 일원화하되 교장 자격을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아주 완화해 사실상 현행 교장(교감)자격증제를 폐지하는 것이 뼈대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도 근평(근무평정)과 교장자격증제를 크게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선거제가 아니다= 교선보운동본부 쪽은 근평에 따른 교장(교감)자격증제에 기반한 현행 승진제를 폐지하고 대신 교장 보직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라면 누구나 교장이 되었다가 다시 교사로 돌아올 수 있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되, 학운위 선출 방식으로 교장을 뽑자는 것이다. 단위학교 학운위에서 심사·평가·합의·표결 등을 통해 △자체 선출 △공모 선출 △초빙 선출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교장자격증제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교장을 선출할 경우 학교가 선거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들은 “공모선출제는 선거제가 아니며, 서구 OECD 나라들의 교장임용 방식은 이런 선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외국의 교장임용제도 비교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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