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19 12:04
수정 : 2016.12.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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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 메뉴판. 이 업체는 1인당 3만원 이하 메뉴에는 ‘김영란’이라고 적힌 원형 마크를 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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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올해의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
2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3위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들이 뽑은 올해 교육 관련 주요 뉴스 가운데 1위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초·중·고 교사 등 소속 회원 1102명을 대상으로 올해 교육계 10대 뉴스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김영란법 시행’을 꼽아 1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설문은 교총이 교육이슈 20개를 선정해 이를 교원들에게 제시하고 복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총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계 전체가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됐고, 스승의 날 카네이션 주고받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석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는 등 교사들의 정책 체감도가 커 1위로 뽑힌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교사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건 등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교감 흉기로 위협…도 넘은 교권침해’(71.3%)가 2위에 올랐고, 지난달 28일 공개되면서 박정희 정권 미화·친일파 행적 축소 등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70.5%)이 3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논란(59.4%)은 5위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최저 50%였던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올해 70%로 확대한 교원 성과급제와 관련한 ‘개선 요구 봇물’(56.4%)이 6위,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및 처벌 강화’(50.0%)가 7위에 올랐다. 이외에 ‘장기결석생 학대 사망 충격’(40.7%), ‘찜통 냉장고 교실 되풀이, 전기료 20% 인하’(36.8%),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35.7%), ‘중금속 우레탄, 석면 교실 학생안전 우려’(32.9%)가 10위 안에 들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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