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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1.10 16:52 수정 : 2017.01.10 22:16

시·도 교육청에 요구 공문 보내
“1천만원 지원·교원 승진 가산점
국립대 부설 중고교 20곳 우선대상”
비협조 교육청에 법적 제재도 밝혀
조희연 “교육에 해악…당장 중단하라”

교육부가 올 새 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학교 지원금과 교원 승진 가산점을 미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중학교와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고등학교다. 이들 학교 가운데 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학교는 같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오는 2월10일까지 소속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신청한 학교를 2월15일까지 교육청이 연구학교로 지정하도록 요구했고, 수요를 파악해 2월말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각 학교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최대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감 판단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에 있는 국립대 부설 중·고등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부설 학교는 상설 연구학교로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연구·개발·검증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설립 취지를 감안할 때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는 “국립대 부설 유치원, 초·중·고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전 실무 협의를 하고 학교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연구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대 부설 학교들은 교육부 관할로 학교장이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의 국립대 부설 학교는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1곳 등 모두 20곳이다.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절차 강행으로 학교현장 등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당장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두고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교육청이 정부의 연구학교 지정 방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데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되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법적 제재 방침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긴급성명을 내어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양된 사무“라며 ”교육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연구학교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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