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2.07 18:07
수정 : 2017.02.07 20:44
박성민 국장, 포상 추천·해외연수 등 1년 불이익
교육부, 국회 답변서 “일부 부정적 표현 있었으나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 않아 ‘주의’ 결정”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주최의 공개 토론회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담당 국장이 행정상 ‘주의’ 조처를 받았다.
교육부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보내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에게 행정상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주의’란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상 처분 뒤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이나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 운영지원과는 “박 부단장 발언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역사교과서 정책 담당자가 직무 관련 토론회에서 역사교과서 개선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도치않게 일부 부정적 표현을 한 것”이라며 “발언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역사교사, 학생, 촛불집회 등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판단되며 정치적 중립성 침해 및 허위사실 유포, 모독 등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실은 없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이어 “일부 부정적인 표현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행정상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박 부단장은 지난해 12월22일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최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학부모들에게 듣는다’ 공개 토론회에서 “(아이들이) 촛불집회 한다니까 우르르가서 막 이야기 한다”, “검정교과서 쓴 사람들의 메인(주류)은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역사단체 출신들이며 이들이 검정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 등의 과한 발언을 해, 국회 교문위가 교육부에 박 부단장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박 부단장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의사를 밝힌 민족문제연구소 쪽은 “교육부가 국회의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낮은 단계의 불이익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며 ‘주의’ 조처에 그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